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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9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인천 부평구청 B에서 일반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에, 2013. 3. 14.부터 같은 달 15., 2013. 3. 18., 2013. 10. 22., 2013. 10. 24.부터 같은 달 25., 2013. 10. 31. 및 2013. 11. 5.부터 같은 달

6. 합계 9일간 위 부평구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경위서)

1. 각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복무이탈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형편,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위중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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