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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3.05 2014가합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0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동해지사 강릉 운영파트의 B으로서 원고 회사의 유류 판매 및 수금ㆍ채권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주식회사 송호에너지가 2014. 2. 4. 지급한 물품대금 105,296,000원, C가 2014. 3. 19.부터 2014. 3. 20.까지 지급한 물품대금 174,000,000원, D가 2013. 7. 16.부터 2014. 3. 20.까지 지급한 물품대금 245,206,750원 합계 524,502,750원을 횡령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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