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논산시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31.부터 2018. 7.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에서 ‘E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 4. 26.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19. 및 2018. 5. 31. 원고에게 재개발 및 재건축할 계획임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다시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다시 재개발 및 재건축할 계획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 거절사유가 없어 갱신되어 왔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기까지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본소로서 이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D과 소외 F 사이에 2014. 4.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