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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6가단1205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7. 5. 25.이 되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30만원, 임대차기간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실크인쇄업 등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계속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7. 5. 24.이 되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었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 1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4.이 되면 그 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5.이 되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의 응소 태토와 이 사건 분쟁의 내용에 의하면, 위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명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이행의 판결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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