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로 천안시 동남구 C외 398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 등을 위한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F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 함 투표를 하나 밖에 하지 않았는데, 두 개가 되었다. 서면결의 함의 투표수는 98표만 인정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방해하여 투표함 개방이 무산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임시총회 의장으로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총회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임시총회의 진행이 상당 시간 동안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서면결의서가 부정하게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조합에서 서면결의서를 위법 내지 부정하게 집계한 것인지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거나 절차에 위반하여 사후에 추가로 서면결의서를 접수받았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위력으로 총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