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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1 2019가단54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6%, 2019. 4. 3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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