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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54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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