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1: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 남로에 있는 시청 삼거리 앞 교차로에서 한내 초등학교 쪽에서 보령 시청 쪽으로 시속 30 내지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MW110W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의료원에서 미만성 대뇌 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각 진단서, 각 진료 소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