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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1:40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아, 그러는 거 아니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 음료온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양돌기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컵으로 가격당했을 뿐 피고인을 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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