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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95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피해자 D, G, J, M, P, R)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주점, 편의점, 마트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은 이른바 ‘동네 조폭’ 사건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고, 신고하면 영업에 큰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받은 이후에도 다시 나타나 피해를 준다.

최근 이러한 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며, 피해자 D, G, J, M, P과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는 모두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원심판결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원심 판시 제6, 7죄의 경우 피고인은 별개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 R와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였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 부분 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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