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3년에, 판시 제6, 7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공개ㆍ고지의 대상 범죄 관련) 직권으로 피고 사건에 관한 원심 판단 중 공개ㆍ고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은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개ㆍ고지를 명하였는데,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은 특수강도미수죄와 강도상해죄로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공개ㆍ고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개ㆍ고지 대상이 되는 범죄를 잘못 정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피고 사건 중 나머지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공개ㆍ고지명령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