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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구합11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0. 4.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3. 12.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5. 27.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에서 강원 정선군 C에 위치한 밭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봉고Ⅲ’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가의 돌에 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내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위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강원정선경찰서장은 2014. 5. 27.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사전고지한 다음 원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고,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4. 7. 12.자로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운전이 원고 본인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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