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번호 : B)...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5. 6.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5. 9.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00:08경 동해시 C에 있는 D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해경찰서장은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한 다음 2014. 9. 29. 원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고,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8.자로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H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서 주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운전은 H의 생명이 달린 유일하고 중요한 수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