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54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6,79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C의 소유자는 피고 주식회사 A이고, D, E의 소유자는 피고 B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6,79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C의 소유자는 피고 주식회사 A이고, D, E의 소유자는 피고 B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