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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6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피고는 2015. 6. 5.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33,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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