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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2855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16,809,177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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