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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6구단58690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9. 원고 A에게, 2016. 4. 28. 원고 B에게, 2016. 5. 17. 원고 C에게, 2016. 5. 25. 원고 D,...

이유

... 수 있는 관련 자료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금자료' 등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 등에게 각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산재법령상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 산정 지침(2013. 4. 3. 시행 제2013-12호) III.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기본원칙> ◇ 1단계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다만,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 (적정임금 산정) 근로자의 개인자료가 유사 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에 관한 임금관련 사항, 노동통계 등과 비교하여 적정금액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증명, 지급받은 금품기록 등(고용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2호와 제4호 자료) 개인자료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신고금액 등 -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 ◇ 2단계 :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산정 - (사업장이 존속하는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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