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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9: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년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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