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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19가단2157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321원과 그 중 1,046,560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 - 관리비는 70평 기준 평당 5,000원으로 한다), 임대차계약기간 2014.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9.부터 약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6월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8. 6. 원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92,454,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로 35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5, 6월분 수도요금 합계 2,042,4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6. 말경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하자보수공사비 4,457,000원, 수도요금 2,042,440원을 공제한 93,500,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8. 6. 92,454,000원을 반환받은 후 위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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