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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2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1: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60세)로부터 '꺼져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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