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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5가단8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5. 금 25,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4.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그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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