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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0 2019가단22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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