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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7후184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1998.11.1.(69),2580]
판시사항

공지의 기술을 참작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하고 심판청구인의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지의 기술을 참작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하고 심판청구인의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삼홍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전의자의 승강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을 갑 제6호증에 기재된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작동관 내에 형성된 걸림턱의 하부에 지지링, 코일스프링 및 높이조절구를 삽입하고 작동관의 하단에 고정편을 고정하고, 외관에 고착된 나사봉은 높이조절구 내에 형성된 나사부에 나합된 회전의자의 높이조절장치에 있어서, 사람이 의자에 앉았을 경우 높이조절구가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어링의 지지링과 높이조절구 사이에 고무링을 끼워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인용고안에는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을 대비하면, 양 고안은 모두 회전의자의 높이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높이조절구의 풀림방지용 링이 고무로 된 것인 반면 (가)호 고안은 강철(스프링와셔)로 이루어진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불과하고 또한 그 효과도 재질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예상되는 효과 즉, 내마모성과 마찰력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회전의자의 높이조절장치에 있어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어링의 지지링과 높이조절구 사이에 고무링을 끼운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인용고안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무링과 마찬가지로 회전의자에 있어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원추형 링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사상 자체는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그러한 장치로서 공지된 원추형 링 대신 고무링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고무링의 구성 자체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그러한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고무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가)호 고안에는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스프링 와셔가 구성되어 있으나, (가)호 고안의 스프링 와셔는 강철로서 고무링과는 재질이 다르고 절개부가 있어 하중을 받을 경우 그 재질 자체의 탄성뿐만 아니라 절개부의 작용으로 변형되는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고무 자체의 탄성만을 이용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고안에는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고무링이 아니라 금속제 스프링 와셔를 이용하여 높이조절구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가)호 고안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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