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건축물대장 말소 회복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8. 서울 중구 B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7.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도 원고가 2007. 3. 8.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3. 7.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피고의 위 직권 말소행위를 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 말소에 대한 회복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6. 1.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대장 말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행위를 하면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