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8:39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경계석에 앉아서 자고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모자를 쓴 사람이 인도 경계석에 앉아 있는데 차들이 다녀 위험합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이 피고인을 인도 안쪽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