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단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3: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 는 D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를 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 이거 안 놔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