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3440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