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514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