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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에서 D 제네시스HD 중고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 E주식회사에 F이라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대출 분할상환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F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고, F의 운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F 사업자 등록증

1. D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203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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