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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9 2016가단22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5. 1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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