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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7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경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B( 여, 25세 )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인스타 그램 DM,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1:3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 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술을 더 마시 자며 같은 날 13:20 경 서울 마포구 C 모텔 불상 호 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에서 나갈 테니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열람,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접수, 피해자 진술 확인)

1. 모텔 CCTV 영상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 행의 경위와 수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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