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8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5. 10. 26.경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들과 E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외상으로 610만 원 상당의 책상 등을 공급하였으나 E이 관련 사건에서 1,525,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575,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75,000원(= 외상 물품대금 610만 원 - E이 지급한 1,5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서 피고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610만 원 상당의 책상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