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 15:19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새마을 금고 C 지점에서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35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 출발 및 도착시간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아 그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D이 발송한 필로폰이 담긴 수화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약 3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개재
1. G, H, I,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주요인물 상호 통화 현황,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