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4: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78 극동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번지 " 만원 포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