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 현로 175길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