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8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4. 17:4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