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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5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 세) 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병원’ 을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9:5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 병원’ 별관 응급실 앞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려고 일반인 출입통제구역인 원무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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