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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446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기초사실

가.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4. 9. 30.경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에 지상 4층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착공일을 2014. 10. 1., 준공예정일을 2015. 2. 28.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마지막 잔금을 준공 후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갑 제2호증)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이하 각 계약문서 사이에 해석상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도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순으로 우선적으로 양당사자 의사해석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7.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8. “준공일”이라 함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이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10일 이내 도급인이 직접 공사목적물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할 경우 이에 따른 인수증명서를 수급인에게 발급한 날을 의미한다.

제10조(공사기간) ③ 준공예정일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10일 이내에 “갑”(피고)이 직접 공사목적물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할 경우 이에 따른 인수증명서를 수급인에게 발급하기로 예정된 날을 말한다.

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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