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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53131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한울에스아이의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피고 홈플러스 D점의 주식회사 E 임대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쿠쿠 전기밥솥과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5. 3. 2.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원고 대표자인 F를 비롯하여 G 그리고 원고 명의로 모두 599,024,500원을 피고 B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를 통해 2015. 3. 25.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공급자를 피고 홈플러스로 하는 액면금 합계액 597,505,0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인 피고 B을 통해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7. 13. 피고 홈플러스에게 쿠쿠 전기밥솥 200대(대당 10만 원), 소니 A5000 디지터 카메라 100대(대당 30만 원)에 대한 물품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홈플러스는 물품공급일인 같은 달 20.까지 위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홈플러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인(혹은 직원으로 보이는) 피고 B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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