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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52200
개발행위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별지4.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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