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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3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백화점 6층에 있는 ‘E’ 음식점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공조실 약 3평의 면적에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냉장고와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영업장 면적이 확장되었음에도 관할관청에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는 위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신고의무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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