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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411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문 2면 18행의 “신축ㆍ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3면 11행의 “다 갚는 날가지”를 “다 갚는 날까지”로, 20면의 “경청청구”를 “경정청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2008년 5월경 종료됨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이므로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 2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8년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 태천종합건축, C, D, E, F(이하 ‘원고 등 6인’이라고 한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태천종합건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게 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태천종합건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2008. 6. 1.부터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2008년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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