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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3. 23. 선고 2017구합4659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0663 (2017.06.12)

제목

이 사건 소득금액이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투자비율에 근거하여 소송 결과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투자비율에 EKfms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사건

2017구합465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9. 주식회사 bb종합건축(이하 'bb종합건축'이라 한다)과 화성시 **읍 **리 26-1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되, 그 지분 비율은 50:50으로 하고 그 지분에 따라 매매대금 등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나. bb종합건축은 2007. 2. 9. 이 사건 부동산을 xx원(계약금 xx원, 중도금 xx원, 잔금 xx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xx원, bb종합건축은 xx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에 여력이 없자 cc, dd, ee, ff를 투자자로 영입하였다. 원고와 bb종합건축은 cc, dd, ee, ff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bb종합건축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7. 8. 31. bb종합건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b종합건축, cc, dd, ee, ff가 2008년 4월경까지 분담한 투자금 등에 따른 투자지분은 원고 6/26, bb종합건축 10/26, cc, dd 각 3/26, ee, ff 각 2/26이다.

다. 원고, bb종합건축, ee, cc, dd은 2008. 4. 21. 신축ㆍ분양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bb종합건축, ee, cc, dd, ff는 2008. 4. 25. 이 사건 부동산을 xx원 이상으로 처분하되 그 처분권한을 bb종합건축에 위임하는 합의를 하였다. bb종합건축은 2008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갈음하여 xx원에 인수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cc, dd, ee은 2008. 11. 7. bb종합건축을 상대로 투자지분에따라 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1. 19. "bb종합건축은 원고에게 xx원, cc에게 xx원, dd에게 xx원, ee에게 xx원과 그 각 돈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청산금).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0. 11. 29. "bb종합건축은 원고, ee, cc, dd에게 xx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한다. bb종합건축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xx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 청산금).

마. bb종합건축은 2011. 1. 24.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7.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 회생). 원고는 2013년에 회생회사 bb종합건축으로부터 xx원(지연손해금 xx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6. 6. 29. xx원(= 위 xx원 - 투자 원금 xx원)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배당소득 중 xx원의 귀속 시기는 2013년이 아닌 2008년이고, xx원은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 31. 원고가 신고한 금액은 2013년에 귀속되는 유사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이 사건 처분 중 xx원은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심판결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으로 인정된 xx원을 제외한 xx원(= xx원 - xx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2008년 5월경 종료됨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이므로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 2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8년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bb종합건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2008. 6. 1.부터 사용ㆍ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2008년 소득으로 귀속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의 구분

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참조), 사업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원고는 bb종합건축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고, bb종합건축은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xx원에 인수하여 단독으로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원고와 bb종합건축 사이에 bb종합건축이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3년경 회생회사 bb종합건축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가 당초 의도한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따라 얻은 소득이 아니라 청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원고가 회생회사 bb종합건축으로부터 xx원(지연손해금 xx원 포함)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득금액은 그 중 원고의 투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투자비율에 근거하여 소송 결과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원고와 bb종합건축은 이 사건 사업을 50:50의 지분비율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매매대금의 지급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들을 영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bb종합건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공동사업자'로 정한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의 3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는 2013년도가 된다.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가 2008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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