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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3465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기초사실과 당사자 주장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임의 경매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2. 13. 접수 제 16936호로 마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2020. 12. 8.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 105920호로 말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 1 심판 결시까지 정지되었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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