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795,651원과 그 중 12,650,125원에 대하여는 2019. 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는 2018. 4. 26.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B이 발행하는 권면 총액 850,000,000원의 제 2회 무보증 사모 사채( 이하 ‘ 이 사건 사채’ 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8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이 위 계약상 이행할 의무가 있는 금원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8.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2018. 4. 26.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채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10. 26. 피고 D 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 52600 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 최고액 760,000,000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8. 10. 26. 피고 E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 52601호로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 최고액 170,000,000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8. 10. 30. 접수 제 57364호로 별지 1 목 록 제 3,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 최고액 60,000,000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 2018. 10. 30. 접수 제 48579호로 별지 1 목 록 제 5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