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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합50246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망 C는 원고 A의 동생으로, 충북 음성군 H 임야 14,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 A이 926/14,678, 원고 B이 9,124/14,678, 망 C가 4,628/14,678의 각 공유지분을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반도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충북 음성군 I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0년말경 이 사건 임야의 양 인접 토지에 철탑 2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임야 지상 약 30m 상공을 지나는 154Kv의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A, B 및 망 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141호로 위 송전선의 철거 및 무단점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5. 일부 승소판결(부당이득 부분 일부 감액)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송전선 철거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3나5028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30.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A, B 및 망 C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전기 공급의 중단 등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없이는 집행관의 철거가 불가능하여 대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23. K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 분묘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2. 16. 원고들에게 재결에 따른 보상금(원고 A : 47,559,800원, 원고 B : 203,465,200원, 망 C : 103,204,400원)을 공탁한 후 2015. 2. 2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소 계속 중 망 C가 사망하여 처 D, 자녀 E, F이 망 C를 소송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1,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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