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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3나46360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을가 제2, 3, 4, 6, 7,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지위 등 1) CN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N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양천구 CO 외 2필지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이다. 2) 피고 AL, AM, AN, AO, BL, BM, BN, BO은 CN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일반 수분양자들이다

(이하 ‘비조합원 피고들’이라 한다). 피고 CH, CI 및 CP은 CN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던 CQ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AV, AW, AX, AY, AZ은 CN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던 CR의 상속인들이다

(이하 CQ, CR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을 ‘상속인 피고들’이라 한다). 비조합원 피고들과 상속인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조합원 피고들’이라 한다)은 CN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별지

1. 피고명단 참조). 3) CQ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1. 1. 25. 사망하였고, CR도 2011. 4. 6. 사망하였다.

나. CN 재건축조합과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CN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식회사 위크리인터내셔날(이하 ‘위크리’라 한다

)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고 2004. 7. 6. 위크리와 재건축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CN 재건축조합, 위크리,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는 2006. 10. 17. CN 재건축조합이 우정건설에 서울 양천구 CO 외 2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941,000,000원(평당 단가 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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