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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노4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CCTV 본체를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CCTV 회사에서 회수하러 올 때까지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고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이전에도 사무실에 서 밥솥 등 사무실 물건이 소소하게 없어 지는 것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하였다.

2017. 6. 28. 14:00 경 사무실에 와 보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CCTV가 없어 져서 경찰에 건물 관리인 이자 건물 3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의심된다고 신고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CCTV 본체가 놓여 있어서 누가 훔쳐 갈까 봐 자신이 보관하여 두었다.

” 고 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 이삿짐 옮기는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I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CCTV를 보관하고 있다가 CCTV 회사에 피해자 대신 반납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

” 고 하여 사무실에서 CCTV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CCTV 도난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할 이유도 없고, 법정에서 갑자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번복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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