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0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의 피해금액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다소나마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