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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353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 1 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저축은행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 심에서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F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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